소방관에 대한 음주폭행, 감경 받기 어렵게 법률 개정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 안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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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소방청이 밝혔다.

 

매년 평균 2백여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614건 중 술에 취해 이루어진 것이 540건으로 8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소방기본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소방기본법에는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규정(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도 제29조의3을 신설하여 심신장애 상태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강효주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 안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였고 구급대원 폭행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적절하게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러한 폭력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명 기자
작성 2021.09.29 11:06 수정 2021.09.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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