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자살, 학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취약성 심화, 노인 인권보호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10월 2일, 노인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노인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10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노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존엄한 일상적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유엔은 1990년 총회 결의로 10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01일이 국군의 날인 관계로 10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

 

현재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하지만 한국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의 빈곤율, 자살률 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사례는 20092,674건이던 것이 2020년에는 6,259건으로 급증하는 등 노인에 대한 학대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빈곤과 자살, 학대 등으로 인해 노년의 시기에 존엄한 일상적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돌봄 공백과 높은 치명률 등으로 노인인권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노인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를 구체적인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노인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노인인권포럼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생애사를 통해서 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노인권리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노인복지법2조 제1항에서는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이 존경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존엄하며, 이 가치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훼손되거나 폄하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노인들은 빈곤과 자살, 학대, 차별, 혐오 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을 정책 대상으로 여겼던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성 및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인권의 눈과 감수성으로 노인을 권리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하여,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인권이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이 되는 가치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맞은 노인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존엄한 일상적 삶의 향유를 위해 더욱 더 각별한 관심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정명 기자
작성 2021.10.02 10:26 수정 2021.10.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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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