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연결 누리집 단속해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한다

대법원, 불법 저작물 연결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라고 판결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법원이 종전의 견해를 변경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터넷 바로가기(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다고 판결(2021. 9. 9. 판결, 대법원 201719025 사건)함에 따라, 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범 중 하나인 불법 연결(링크) 누리집에 대해 발적인 폐쇄를 유도하고, 지속되는 불법 연결행위를 단속한다.

 

연결 누리집(링크사이트)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저작물뿐만 아니라 웹툰, 웹소설 등의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누리집에 접속할 수 도록 유도하는 누리집이다. 기존에 대법원은 연결 행위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불법 연결 누리집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민형사 판 유형과 연결 종류에 따라 연결행위를 불법으로 보는 하급심 판례도 있어 수사에 혼란이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적인 허점을 노린 불법 연결 누리집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요 요인이 됐다.

 

이에 2016년도부터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연결 누리집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꾸준히 수사해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최근 웹툰이나 영화,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인터넷 소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저작권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적으로 계속 게시하는 불법 연결 누리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도 불법 저작물 연결을 주된 목적으로 누리집을 운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보다 빨리 대법원에서 판결을 변경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연결 누리집을 수사하고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문체부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국제공조로 불법 연결 누리집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불법 연결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아 본격적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명 기자
작성 2021.10.12 10:39 수정 2021.10.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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