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지침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환자와 부양의무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선정한다. 해당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기혼 여성일 경우 친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고 배우자의 부모(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된다. 반면, 환자가 기혼 남성일 경우 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되고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인권위는 이처럼 기혼 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정하는 것은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하여 배우자의 가()에 입적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호주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의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의 부모만 부양의무자로 산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2022년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1105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질병관리청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정명 기자
작성 2021.11.02 09:59 수정 2021.11.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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