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일제단속·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실시

국토·환경부, 경찰청·지자체·교통공단 합동 일제단속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11.8~12.7)언론보도민원제보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올해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 중점단속을 지속 할 계획이다.

 

번호판 고의훼손, 번호판 미부착, 난폭운전, 신호위반,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사용신고, 보도통행, 신호·지시위반, 헬멧 미착용 등 집중단속 대상이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5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실시(‘21.11.22.~12.10.)한다.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한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묵인ㆍ검사결과 조작ㆍ검사항목 생략(일부)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민간검사소의 합격 위주 검사와 불법 자동차 묵인 등 잘못된 업무처리 및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고, 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하여 진행된다.

 

앞서, 상반기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장비 사용 10,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 시설·장비 기준 미달 3, 그 밖에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위 반 내 용

건수()

비율(%)

구 분

세부 내용

37

100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배출가스검사 생략,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 생략

11

29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배출가스 측정기 검교정 불량장비 사용(매연, CO, HC)

10

27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검사사진 식별 불가, 검사사진 미촬영 등

10

27

시설·장비기준 미달

사이드슬립측정기 수리 필요, 배출가스장비 불량 등

3

8

정도검사 미수검 장비 사용

검사장비 정도검사(주기1) 미수검 상태로 검사 실시

1

3

기계기구 조작·변경

자동차 중량 측정값 조작으로 제동력검사 시행

1

3

결과와 다르게 검사표 작성

불법 튜닝 화물자동차 검사결과 적합처리

1

3

 

 단속 및 정리대상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무등록 자동차 등=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되었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불법튜닝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하차확인장치 미비, 선팅기준 위반)단속 강화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배달용 이륜차 번호판 고의훼손·가림 단속 강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정명 기자
작성 2021.11.05 08:25 수정 2021.11.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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