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연식 타워크레인(188대) 적발시 등록말소 등 엄중조치

노후장비 연식을 고의로 속인 경우 등록말소·소유자 고발 조치

사진=코스미안뉴스 DB


112일부터 15개 시·(55개 시··)합동으로 등록 타워크레인 5,905(‘21. 9월 기준) 허위연식 등록으로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총 188조사하여 연식정정 등록말소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국토부가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 경과 시부터 이동 설치할 때마다 검사기관의 안전성검토를 받아야 하고, 15년 경과 시에는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내구연한인 20을 초과한 장비는 정밀진단에 합격하여야만 3년 단위연장하여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노후장비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따른 검사 받지 않게 되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건설현장의 안전에 큰 위협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에서 올해 초부터 검사기관 자료민원·제보 등을 분석하여 허위 연식이 의심되는 장비를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안전관리원은 장비가 단종된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등록되었거나 제작일련번호제작일불일치하는 장비 등 317허위 연식 의심 장비로 보고, 지난달까지 국내·외 제작사로부터 제작연도 확인하는 등 1차 조사를 거쳐 188확정했다.

 

허위연식 의심 장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제작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소명 절차를 거치고, 안전관리원 협조를 받아 불법 여부판단하여 조치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허위연식으로 판단될 경우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건설기계를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자체직권으로 해당 장비를 등록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과거에 수입일자가 제작일자로 잘못 등록되는 등 등록 당시 행정적 오류소유자 착오로 인해 연식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제대로 된 연식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허위로 연식을 기재하거나 소명 절차진행하지 않은 추후 허위연식이 확인되는 경우 소유자귀책사유를 검토하여 고발조치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거짓으로 등록한 소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검사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허위 연식을 포함한 불법 행위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명 기자
작성 2021.11.15 11:46 수정 2021.11.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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