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2009년 이전 조종사면허 취득자는 올해까지 교육 마쳐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사고방지안전확보를 위하여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09년 이전면허취득한 경우올해 말*까지 교육받아야 한다.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이수기한

2009. 12. 31. 이전

2021. 12. 31.

2010. 1. 1. 2014. 12. 31.

2022. 12. 31.

2015. 1. 1. 이후

2023. 12. 31.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대폭 확대(72개소244개소)하였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교육 수강 방법은 각 교육기관(붙임 참조)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www.ceoedu.kr)을 통해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한편, 해당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없음

* 1차 위반 : 50만원, 2차 위반 : 70만원, 3차 위반 : 100만원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 이수 실태에 대하여 건설현장 점검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마치고, 조종사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면서, 건설기계조종사들이 안전교육소홀히 하지 않기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기관 현황


번호

교육기관명

연락처

누리집

1

()한국크레인협회

02-522-1507

www.cranes.or.kr

2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02-420-0106~7

www.kspeaedu.com

3

()안전보건진흥원

02-804-7900

www.shai.or.kr

4

()한국안전보건협회

02-3666-9777

www.csha.or.kr

5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042-523-8050

031-403-8050

www.kungi.kr

    6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02-588-6541

edu.kcesi.or.kr

    7

대한건설기계협회

1522-8497

edu.kcea.or.kr

8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043-272-3691

www.kcema.or.kr

9

()건설산업교육원

02-575-7123

www.con.or.kr

    10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031-713-0588

www.kocema-edu.org

11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02-2675-3900

cestri.co.kr

서문강 기자
작성 2021.11.17 10:08 수정 2021.11.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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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