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기간제 교사 경력 인정 권고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 경고 및 제도 개선 등 권고

2022년 3월 1일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과 9개 시·도 교육감(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에게,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응시자격 교육경력 요건에서, 정규교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부가 ‘2020년 교육부 교육전문직선발 응시자격에서 정규교원 근무경력 이외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하여,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의 휴직, 직무 이탈 등의 경우 정규교원을 대체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정규교원의 업무와 기간제 교사의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교육부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개경쟁시험의 응시를 위한 교사 경력에,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14조를 202231일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7개 시·도 교육감(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은 향후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기간제교사 근무경력을 인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2개 시·도 교육감(인천·전북)은 관련 규정의 개정과 교육행정시스템의 개선 등 기간제교사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교육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2개 시·도 교육감도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2021105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7개 시·도 교육감(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2개 시·도 교육감(인천·전북)은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인권위는 앞으로도 고용 등 각 영역에서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명 기자
작성 2021.11.17 10:25 수정 2021.11.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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