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제한 학칙 개정되어야”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교장 등 31개 학교장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같은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 중 27개 학교장에게는 이러한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서울 소재 학교들이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고, 이와 관련된 학교들의 학칙과 운영상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31개 학교는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 중 27개 학교는 그러한 학칙을 적용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점을 부여하거나 지도·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의 염색·파마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종교적 액세서리를 포함한 모든 액세서리 착용을 금하고, 교복을 재킷까지 모두 착용해야 외투를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10여개 항목 이상을 제한하고 있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는, 학교가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학교규칙을 개정할 것 등을 31개 학교장에게 권고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는 학교가 서울지역 내에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관할 학교의 용모 제한 현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 학교를 감독할 것을 권고하였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11.24 09:40 수정 2021.11.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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