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의사 대면진단 없는 야간 격리강박 관행개선 권고 수용

의사가 대면진단 진료기록부 등 관련 기록 철저히 관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416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〇〇정신병원장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0조 및 제75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최소한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할 것과, 이 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〇〇광역시 〇〇구청장에게, 야간 및 응급진료 시 24시간 이상의 격리가 필요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이에 〇〇정신병원장은 전 직원 인권교육을 통해, 야간 및 응급상황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격리강박과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가 대면진단을 하고, 진료기록부 등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회신하였다. 〇〇광역시 〇〇구청장은 해당 병원을 현장 점검하여 권고 이행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는 2021107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병원과 구청장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에 환영을 표하였다. 나아가 관련 법률과 세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관행과 기록관리 소홀로 인해 이 같은 인권침해가 재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11.26 09:34 수정 2021.11.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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