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한 고령자 차별 개선 권고, 피권고기관 수용

“만 70세 연령제한”을 개선할 것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훈련 및 고용 영역에서의 고령자 차별과 관련한 진정 사건들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에 아래와 같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나이를 이유로 굴삭기 운전기능사 취득(실기)’ 과정 수강을 제한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인 ○○학교이사장에게, 향후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 기준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

 

지중선로 순시업무 위탁 계약 시 순시원의 자격을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한 사건과 관련하여 ○○공사 사장에게, 동일·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중선로 순시위탁 관리절차서70세 연령제한을 개선할 것을 권고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피권고기관들은 아래와 같이 이행계획을 회신하고 권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학교는 훈련과정 대상 선발 가이드라인에서 기존의 연령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였다고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공사는 향후 지중선로 순시위탁 관리절차서의 연령제한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위 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사회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나이 차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11.27 09:36 수정 2021.11.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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