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 ‘확’ 넓어진다!

개인정보위, 경찰청,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업무협약 체결

사진=코스미안뉴스


올해 12월말부터 국민들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누리집(홈페이지)사이버캅 앱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사기의심거래가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그리고 개인간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1122() 경찰청에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인터넷 사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간 정보공유를 건의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경찰청은 시스템을 개선하여 올해 12월말부터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윤종인 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이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김창룡 청장은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라며 오늘 협약식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명 기자
작성 2021.11.29 08:44 수정 2021.11.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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