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1명 당 담당 체납자 1천 명, 시민 도움 절실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체납액 징수 시 최대 1억 원의 포상금 지급


(은닉재산 신고 사례 1) 

’19.12, ‘서울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중인 체납자 A가 진행중인 민사소송으로 약 5억 원의 받을 채권이 있어 이를 제보하니, 빠른 압류로 세금이 회수되어 전 국민을 위해 잘 사용되어 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한다. 는 것이었다.

체납자 A’96.5, ’97.7월에 부과된 부동산 취득세 2건에 대해 52백만 원 체납 중 으로, ’1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되었으며 본인 명의 보험, 공탁금, 지방 소재 토지를 압류 및 체납처분 실시했지만 체납액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해당 신고를 토대로 서울시는 민사소송과 관련되어 체납자가 받을 채권을 즉시 압류했고, 해당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21.6, ’21.11월 이루어짐에 따라 체납액을 전액 충당처리 했으며,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은닉재산 신고 주요 사례 요약)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현황 제보

(신고내용) 체납자 B가 타인명의 법인을 설립한 후 사무실 내부 밀실에 별도 집무실을 두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당량 소유하고 있음

거짓 근저당권 설정 정보 제보

(신고내용) 체납자 C의 압류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공매처분이 불가한 상태였으나, 해당 근저당권은 체납자가 지인과 함께 짜고 허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거짓으로 설정해둔 것임

상속포기 후 이면 상속합의서 작성 정황 제보

(신고내용) 체납자 D가 체납발생 이후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상속포기를 한 뒤, 형제들과 이면 상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인 현금 1억 원을 가족이 보관 중임

고급 아파트 거소지 및 운행 차량 정보 제보

(신고내용) 체납자 E는 배우자와 이혼한지 10년이 넘었고,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거소지를 추적하던 중, 배우자와 위장이혼 후 함께 거주중인 60평대 고급아파트 주소 운행중인 배우자 명의 외제차량(벤츠)의 차량번호 제보

  

서울시가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찾아나서기 위해 시민과 함께 발벗고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 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5천 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9천억 원 에 달한다.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5명으로, 조사관 1명이 1천명씩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담당 체납자 거주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 가정하면 2년을 매일같이 꼬박 근무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마저도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신()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서울시는 ’14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으로, 지금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0건의 신고에 대해 1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7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 내용은 차명 사업장 운영 현황,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 정보, 거짓 근저당권 설정, 호화주택 거소지 정보 제공 등 이었다. 은닉재산 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세금을 체납하고도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시민의 제보를 통해 징수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14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및 25개 자치구 세무부서에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심의의결하여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고는 서울시 이택스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되며,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 원 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은닉재산 신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전단 방식의 홍보는 물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청사 외벽 전광판 등 서울시 옥외매체를 활용하여 지난 25일부터 영상 및 문자 홍보(표출) 시행중 이고, 앞으로 표출 매체를 늘려 상시 홍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향후 2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자치구 주요 매체 및 교차로 현수막 게시대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 구석구석 은닉재산 신고를 홍보 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한 의심으로 더 이상 세금납부 회피를 위한 재산은닉이 들어설 곳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로 자영업자를 비롯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시고 계신 점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성실히 세금을 납부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가족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 사회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은닉재산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이 함께 손잡고 조세정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다시뛰는 공정도시 서울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이 된다.” 고 말했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12.01 08:43 수정 2021.12.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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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