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274명 인정

피부질환, 중이염 등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 인정



환경부는 11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 개최하여 16 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 32명에 대한 피해등급 및 추가질환인정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회는 법 개정(20209) 이전에 피해를 인정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피해등급 결정, 개정(20209)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 및 추가질환인정을 의결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이밖에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중이염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현황

(단위 : , 억원)

신청자

 

지원액

지원대상*

피해자

진찰·검사비

지원

긴급의료

지원

7,618

4,333

4,274

52

58

1,107

* 중복자 51명 제외

 

구제급여 종류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구제급여

기타

요양

급여

요양

생활

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

급여

특별유족

조위금

특별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추가지원

(배상차액)

진찰·

검사비

긴급의료

지원

금액

110,655

14,619

11,887

332

2,667

0

68,487

1,888

3,458

6,830

13

474

수급자수

3,062

2,234

321

137

91

0

739

739

44

31

52

43

 

구제급여 지급내용

종 류

지원내용

현재 기준

요양급여

건강피해로 인정받은 질환 치료비

치료비 중 피해자부담액

요양생활수당

치료 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

170.5~ 15.0만 원/

+ 구급차 이용비, 장거리 교통비

장의비

피해자 사망 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268.4만원

간병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에 따라 지급

4.16.7만원/

특별유족조위금

피해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지원

1억원

장해급여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

17,200만원~

3,400만원

특별장의비

건강피해 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의비 지원

268.4만원

구제급여조정금

피해자 사망 당시까지 지원금이 특별유족조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급

특별유족조위금- 지원금

서문강 기자
작성 2021.12.01 09:09 수정 2021.12.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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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