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적 모임 4인까지로 제한

식당 카페 등 오후 9시까지만 영업

거리두기 조정방안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

서울 인사동 거리 / 사진=코스미안뉴스


정부가 섣불리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위드코로나'가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간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접종 완료자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4인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혼자만 이용 가능하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다.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 

이정민 기자
작성 2021.12.16 09:48 수정 2021.12.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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