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과적ㆍ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내년 11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도로공사가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과적), 도로교통법 제39(적재불량ㆍ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11일부터 계산된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 할인하되,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고속도로 영업소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명 기자
작성 2021.12.20 10:09 수정 2021.12.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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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