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호, 12월 28일부터 입주자 모집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에 인기 높아… 내년 2월 말부터 입주


국토교통부는 오는 1228부터 '21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한다고 밝혔다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 신혼부부형 1,2022,318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 그 외 지역이 1,347이다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예정이다.


< 4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모집 지역별 물량(단위: )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모집

호수

2,318

263

267

441

359

124

51

100

23

281

8

84

6

107

202

2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저렴한 임대료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며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거주기간

최대 6

최대 20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1,116)·신혼부부(1,202) 매입임대주택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122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 (청년) 공고 12.28 신청접수 22.1.710(4일간) 결과발표 `22.2.18

   (신혼부부) 공고 12.28 신청접수 22.1.712(6일간) 결과발표 `22.3.3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3만호 신규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집일정 (LH 청년 1,116, 신혼부부 1,202)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LH

청년 매입임대

40

871

12.28

1.710

2.18

2월 말

기숙사형 청년주택

19

245

12.28

1.710

2.18

2월 말

신혼부부 매입임대

61

1,202

12.28

1.712

3.3

3월 초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입주자격 요건

공급

유형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입주순위

자산기준
(단위 : 만원)

총자산

자동차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29,200

3,496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25,400

3,496

신혼

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9,200

3,496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소득(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1

3,589,957

5,018,789

6,240,520

7,094,205

7,094,205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정명 기자
작성 2021.12.28 09:20 수정 2021.12.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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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