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정명 [기자에게 문의하기] /
전주시는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다음 달 3일까지 일시에 납부할 경우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 9.15%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신규 연납신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납부 가능하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전북은행) △은행 인터넷 뱅킹 등이 있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이 가계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며 “연납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