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해수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1. 17.부터 2주간 실시

사진=해수부


117()부터 28()까지 2주간 정부, 지자체와 민간 등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상품목) 일반 유통판매업 : 모든 수산물, 음식점 : 15개 품목 

구 분

대 상 품 목

유통판매업

(모든 수산물)

식용 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수입산) 및 그 가공품

음식점

(15개 품목)

넙치(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다만,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두 표시 대상

‘12(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13(고등어, 명태, 갈치) ’17(오징어, 꽃게, 참조기) ’20(다랑어, 아귀, 주꾸미)

 

(대상업체)142만 개소(유통, 음식점, 통신판매)

합 계

유통·판매·

가공업소

음식점

(일반, 휴게, 집단급식소 등)

통신판매업체

142만개

44만개

89만개

9만개

 

*백화점·할인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TV홈쇼핑·인터넷·신문 등 모두 포함/ 식품위생법에 규정된휴게·일반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단속·처벌)해수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 지자체, 해경청 등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거짓표시, 혼동 우려 또는 혼동 목적으로 손상·변경, 원산지가 다른 품목과 혼합 등

- (5년 내 재범)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5천만원 이하

- (2년간 2회 이상) 위반 금액의 5배 과징금(최고 3억원 이하)

미표시의 경우, 수산물 및 가공품 등은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음식점은 품목별 30만원(1), 60만원(2), 100만원(3) 과태료 부과


작성 2022.01.17 11:19 수정 2022.01.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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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