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소속기관 및 전국 지자체와 함께 설 연휴 전과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은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등 하루에 1,000여 명의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감시·단속은 연휴기간 전과 연휴기간 동안 2단계로 추진한다.
연휴 전인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에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에 들어간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는 2만 7,4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중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6,0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측정・단속한다. 측정결과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될 경우, 현장을 즉시 방문하여 단속한다.
연휴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으로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의 지자체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번 없이 ☎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 신고요령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