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영세 중소 관광업체의 빠른 경영 회복을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최대 규모 1,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청한도와 보증심사 등 금융 조건도 대폭 개선해 지원한다고 문체부가 밝혔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취약해 그동안 금융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여행업, 호텔업 등 영세한 중소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공적 기관(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대 2억 원 융자 지원, 2천만 원 이내 소규모 자금 보증심사 생략
이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최초 도입한 ’19년 이후로는 최대 규모인 1,3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작년 금융 조건과 비교해 신청한도는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2천만 원 이내의 소규모 자금은 보증심사를 생략한다. 특히 ’22년에 한해서는 융자금리 0.5% 포인트(p) 인하와 보증 취급수수료 0.2% 포인트(p) 인하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 23년 이후 융자금리 1%, 보증 취급수수료 0.5%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업체는 1월 21일(금)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전국 144개)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전국 1,138개)에서 융자를 받으면 된다. 특별융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1월 19일(수)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 피해가 컸지만 담보력이 취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여행업, 호텔업 등 영세 중소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업계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경영 안정화 지원 필요
□ 융자지원 내용
(지원규모) 운영자금 1,300억 원
(지원대상) 신용평점 355점 이상으로, 관광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여행업, 호텔업 등 35개 업종(관광지원서비스업 포함)
(융자금리) 1% (’22년 0.5%, ’23년 이후 1%/ 변동금리)
(지원한도) 최대 2억 원
(상환기간) 3년 거치 3년 상환
(보증료율) 0.5% (’22년 0.3%, ’23년 이후 0.5%)
□ 지원 절차
사업자 | ① 신청서 제출 (방문제출) ⇒ | 신용보증재단 (144개 지점) | ② 신용평가 결과 통보 ⇒ | 문체부 | |||||||
농협은행 | |||||||||||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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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③ 융자신청 ⇓ | |||||
사업자 | ⑥ 융자실행 ⇐ | 농협은행 | ⑤ 자금교부 (산업은행 경유) ⇐ | 문체부 | ④ 자금신청 (산업은행 경유) ⇐ | 농협은행 (1,138개 지점) |
추진일정
(지침공고) ’22. 1. 19.(수) 문체부 누리집, 일간지, 유관기관 누리집 등
(융자시행) ’22. 1. 2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