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에서 치유 받고, 지역 특산물도 사고

전국 36개 국, 공립 치유의 숲 적용 대상

사진=산림청


치유의 숲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특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산림청이 밝혔다.

24일부터 시행되는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제22조제2항 신설)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국 36개 국, 공립 치유의 숲이 적용 대상이다.


치유의 숲은 산림치유를 위해 조성한 산림으로 ①치유센터(건강검진 장비를 갖추어 산림치유 활동 전, 후 건강상태 측정 및 실내 프로그램 운영)와 ②치유숲길(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위해 조성한 길) 등으로 구성(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이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처의 설명서(매뉴얼)를 반영하여 감염병 예방과 대응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사고, 재해 분야 등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자세한「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치유의 숲은 지역 관광자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지역 발전과 산림치유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치유의 숲 등 관련 기관 간에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2.01.25 09:54 수정 2022.01.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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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