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적색 신호에는‘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1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122일부터 시행된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현재 관계부처, ·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작성 2022.02.03 10:15 수정 2022.02.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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