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드론으로 산불 감시

서울시, 건조한 봄철을 맞아 2월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방지 총력

사진=서울시


2022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21일부터 5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하여 산불방지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의 산불은 최근 10년간 평균 11건이 발생하였고, 피해 면적은 12,200으로 축구장 크기의 1.7배이다.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하여 무인 감시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진화 차, 소화 시설 등 산불 장비를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비상 근무에 돌입한다.


서울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함께 24개 자치구(산림이 없는 영등포구 제외)에서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구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춘다. 산불이 확산되거나,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경 등 유관 기관 공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산불에 대응한다.


특히,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첨단장비인 무인 항공 드론을 띄워 광역 감시망을 구축하고,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드론으로 순찰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관악산, 수락산, 북한산 등 주요 산에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으로 산불을 감시 순찰한다. 드론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 충전되고, 감시지역을 연속 비행하, 산림 내 불 피우기 등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 해당 지역 관리 공무원이 출동하여 과태료 부과 등 의법 처리하게 된다.


또한, 산불감시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무인 감시카메라 14대에 더하여 블랙박스 18(기존 89)를 추가 신설한다. 기존 감시카메라에 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블랙박스를 촘촘하게 설치하여 산불 예방 홍보와 산불 가해자 추적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0년간 산불 통계를 근거로 제작한 산불 발생 지도의 취약지역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262)을 배치하여 산림 내 화기사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북한산, 수락산 등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곳 중 24개소를 산불 발생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하며, 특히, 북악산 개방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산불감시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수시 순찰한다.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영상웹툰 홍보를 실시하고,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시민 위기 상황 홍보전파 체계 운영 및 주민대피 안내 체계를 구축한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에 산불 예방 홍보영상(20)을 지하철 등 교통다중이용이설에 표출하고 웹툰을 SNS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산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요양병원, 요양원 등 안전 취약 이용시설 등 17개소에 대해서는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상 진화 능력 강화를 위한 산불 장비 현대화사업은 금년에도 계속 추진한다. 산불 장비의 성능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소방호스를 산 정상부까지 연결하여 진화가 가능한 고압 수관 활용 산불 진화 시스템 산불 진화차 산불 진화 기계화시스템 등 현대화된 지상 진화 장비를 추가로 확보해 초동 진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지대(3)까지 소방호스를 신속하게 연결하여 수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고압 수관 장비 보관함 기존 72개에 11개를 추가 신설하고, 산악지형 이동에 적합하고 활용도가 높은 산불 차량 34대 중 노후된 2대를 교체하며, 산불 진화기계화시스템 기존 36대에 3대를 더하여 확보할 계획이다.


첨단 드론을 공중진화에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 기관이 보유한 진화 헬기 총 29대를 공동 활용한다. 무인 항공 대형 드론에 친환경 소화재(에어로졸) 장착하여 산불을 진화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드론 장비 구매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을철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이 발생하면 서울 소방 헬기 3대뿐만 아니라, 산림청, 소방청, 경기도와도 협력해 산림청 헬기 4, 소방청 헬기 2, 경기도 임차헬기 20대도 활용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입산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산책로 입산 시 화기 및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요 등산로 입구에 인화물질 수거함’(160개소)을 배치하여 등산객들이 산에 올라가기 전에 개인 화기 및 인화물질을 인화물질 수거함에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산불조심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관련 산림보호법

산불방화범 7년 이상 징역, 과실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보호법 제53)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제57)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 300만원 범위 포상(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금년에도 서울시의 소중한 산림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하고, 산림청·소방청··경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2133-2160, 야간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 2022.02.07 12:02 수정 2022.02.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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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