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여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일~토) | 국내 일 평균 환자(명) | 재생산 지수 (R) | 중증도(명) | 병상 가동률(%) | ||||||
총계 | 60세 이상 비중 | 18세 이하 비중 | 60세 이상 | 위중증 환자 | 주간 사망자 | 중환자 병상 | 중등증 병상 | 생활 치료센터 | ||
2.6~2.12 | 46,041 | 11.7% | 23.9% | 1.60 | 5,383 | 275 | 187 | 18.7 | 44.6 | 37.3 |
1.30~2.5 | 22,657 | 9.2% | 25.7% | 1.60 | 2,075 | 272 | 146 | 15.8 | 39.9 | 47.1 |
1.23~1.29 | 11,873 | 8.0% | 26.9% | 1.58 | 951 | 369 | 183 | 18.6 | 35.7 | 56.3 |
1.16~1.22 | 5,159 | 9.5% | 26.4% | 1.18 | 489 | 517 | 248 | 25.9 | 30.0 | 47.6 |
지속적인 병상 확충과 중증환자 감소로 중환자 병상 여력 등 의료체계는 아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위중증환자 약 1,500~2,000명까지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병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이 이상의 위중증 환자도 관리 가능하다.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2,651개를 보유하고 있고, 29.4%가 사용 중이다. 준중환자 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각각 51.2%, 43.5%로 절반 정도의 여유를 확보하고 있다.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유행 정점의 예측이 어렵고 확진자가 얼만큼 증가할지 불확실한 점은 위험한 요인이다. 지나친 유행 급증 시 의료체계나 필수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유행 초기에는 대다수 국가가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최근 유행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에서는 완화를 시작하고 있어 유행의 정점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한편, 9주간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 노력에도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한계에 달해 완화 요구가 큰 상황이다. 아울러,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정합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면, 일시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방역·의료체계 붕괴와 필수사회기능 저하 등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위험성도 우려된다. 오미크론의 낮은 위중증율·치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 완화 시 단기간 내 대규모 확진자 발생과 의료체계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보건소 및 일선 의료진 등의 여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역체계 전환 초기 제도변경 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개편된 방역체계가 충분히 안정화 되기 이전에 대규모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원활한 현장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민혼란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유행 정점을 확인할 때까지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최소한도의 조정만 실시,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긴 하지만 정점을 확인하며 종합적인 위험도를 보고 방역을 완화하자는 의견이었고, 경제민생분과 위원들과 소상공인 등은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중증도가 낮고 의료 여력이 안정적인 만큼, 더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을 아예 철폐하자는 의견이 컸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편된 방역체계가 안정화 되고 난 이후 완화하자는 의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에 소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실시한다..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하였다.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실시한다.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기간)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한다.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 또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