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2미터 이내로 유지해 주세요”


양산시 농업기술센터는 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할 시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공용 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하네스를 잡아야 한다.

기존에는 반려견 목줄과 가슴줄 길이에 관한 별도 제한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가슴줄을 2m 이내로 둬야 한다. 목줄의 전체 길이가 2m 이상이라도 줄의 중간 부분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목줄을 하더라도 반려견을 통제하기 쉽지 않아 물림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를 통해 부득이하게 동물과 이동해야 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3월 31일까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아파트 인근, 양산천 산책로 등 현수막 설치와 함께 직접 홍보캠페인을 갖고, 오는 4월부터 단속기간을 운영해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시민 모두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 2022.03.01 10:36 수정 2022.03.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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