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꼼짝 마” 3월부터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본격 운영

모든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에 탑재하여 과속단속 확대 예정


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하였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따라서,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하고,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하여 전체 적발 차량 12,503건 중 40km/h 이하 위반 10,784(86.2%)은 경고 처분하였고,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1,609(12.9%)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 80km/h 초과한 110(0.9%)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였다.

그 결과, 시범운영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6%(174/ 잠정), 사망이 89%(91/ 잠정) 각각 감소하는 등 과속사고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과속 단속사례>

 

 


- 2022. 1. 3.() 제한속도 100km/h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시 계양구 부근에서 무면허 미성년자(16)가 가출청소년을 태우고, 90km/h를 초과하여 난폭 운행한 혐의로 검거

- 2022. 2. 8.() 중앙고속도로 홍천군 인근에서 180km/h로 운행하며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행하는 무면허 피의자를 검거

 

3월부터 과속 위험 노선(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시적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해 중에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42)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든 과속 단속될 수 있다.”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과속 처벌기준

초과속도 80km/h 이하 운전 처벌기준

도로구분

초과속도

차량구분

과태료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20km/h 이하

승용·승합

4만 원

3만 원

-

20km/h 40km/h

승용

7만 원

6만 원

15

승합

8만 원

7만 원

15

41km/h 60km/h

승용

10만 원

9만 원

30

승합

11만 원

10만 원

30

61km/h 80km/h

승용

13만 원

12만 원

60

승합

14만 원

13만 원

60

초과속도 80km/h 초과 운전 처벌기준(2020. 12. 10. 시행)

초과속도

구분

벌점

81km/h 100km/h

3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80

100km/h 초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100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과속 위험 구간

- 사고 위험성이 높고, 직선 주행으로 시야 확보가 용이한 10* 노선 집중관리

* 인천공항·경부·서해안·중부내륙·당진영덕·천안논산·동해·광주대구·중앙·광주원주

작성 2022.03.05 09:28 수정 2022.03.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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