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로 재산권 보호해요

전주시, 미등기·등기부 기재사항 불일치 부동산 등기 허용한 부동산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 신청 서둘러야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달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은 오는 8월 이전에 신고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오는 8월 4일로 예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부동산 특조법 대상은 1988년 1월 1일 이후 전주시로 편입된 12개 법정동(석구동, 원당동, 중인동, 용복동, 상림동, 산정동, 금상동, 중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남정동)의 농지 및 임야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 해당되며, 소유권 귀속에 관해 현재 소송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특조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소재지 동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구청 민원봉사실에서는 이해관계인 통지와 현장 조사,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교부하게 되며, 신청인은 교부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부동산 특조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주지역 30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이 중 8필지는 확인서를 발급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7필지는 진행 중이며, 15필지는 기각됐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에도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2.03.10 09:58 수정 2022.03.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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