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를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0호 공급

가구당 저소득층 최대 1억 2천만원, 신혼부부 최대 2억 4천만원 이내 전세보증금 저금리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총 3,000호를 공급한다. 이 중 2,700호는 저소득층에게, 3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2,213호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200호를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유형의 경우 전년 대비 지원기준금액이 11천만원에서 12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되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12천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각 유형별 지원 기준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다. 전월세 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구 분

지원기준금액

실 지원금액

저소득층

호당 12,000만 원 이내

최대 11,400만 원

신혼부부

호당 13,500만 원 이내

최대 12,825만 원

신혼부부

호당 24,000만 원 이내

최대 19,200만 원

 

실 지원금액은 호당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신혼부부: 80%이내)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2.02.28.)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유형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의 세부 자격요건이 각각 다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이하)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 원 이내(신혼부부의 경우 33,750만 원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6억 원 이내) 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자격심사를 통해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유형의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최장 6년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일 경우 추가 2회 재계약이 가능(최장 10년 지원)하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저소득층 1순위, 신혼부부는 ’22. 3. 14.()~3. 16.(), 저소득층 2순위는 ‘22. 3. 17.()~3. 18.() 기간 중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1순위 접수 결과 공급호수의 4배수를 초과할 경우, 2순위는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자치구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전세임대주택 및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된다.(1600-3456) 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저소득층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수급권자) 또는 제10(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70% 이하인 자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수급권자) 또는 제10(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65세 이상, 1957. 2. 28. 이전 출생)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신혼부부

대상

세부 자격요건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1.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2. 28.)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22년 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4.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3순위만 해당)

별 자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1순위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현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작성 2022.03.11 09:02 수정 2022.03.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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