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하여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권고 이행계획을 회신함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한다.
인권위는 2025년 2월 27일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하여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정년 연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따른 정년퇴직 이후 소득 공백, 노후 빈곤 문제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인권 현안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고령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년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생존권, 일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법정 정년 연장은 노?사 이견이 있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세대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일자리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노?사와 함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92번)인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기업 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정년연장이 세대 상생형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가 권고의 취지를 수용하여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단계적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힌 점은 고령 근로자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인바, 국민의 알 권리와 정책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근거하여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권위는 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정부의 수용 사실을 공표하는 한편,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인권위 권고의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공론 형성을 환기하고,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