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국인 학원 강사에 대한 차별적 학력기준 개선 권고 불수용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719일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학원 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인을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교육부 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동종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별표 3](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령에서 외국인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내국인 강사와 달리 규정한 것은 자격 미달로 인한 부실 교육 등의 폐단을 방지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고, 학습자를 보호하려는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224일 교육부 회신에 대해 논의한 결, 이 사건 결정문의 차별행위 판단 기준과 권고 주문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 권고 결정에서, 외국인 강사에 대한 차별적 기준을 인정하려면 외국 대학과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이나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피진정인은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교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최종 학력보다 한국어 능력, 강사의 전공과 학원 강의과목의 관련성, 해당 분야 자격증의 유무, 강의 경력의 유무나 기간이라고 보았다.

 

교육부는 조사과정에서 한국인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편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외국인이 단지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한국어 소통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과거 전문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강사에게도 학원강사 자격을 인정한 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학원강사 자격요건으로 내국인과 달리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가 국적에 따른 고용상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44조 제2, 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작성 2022.03.16 08:52 수정 2022.03.16 08:55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문강기자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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