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직 직원에 대한 경력인정 차별해소 권고,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1125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환경직 직원(이하 진정인’)이 공채로 입사하기 전 일시사역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합리적 범위에서 호봉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피진정기관’)은 근로자의 연차, 병가, 휴직, 산재 발생 등에 따른 결원에 대한 대체 인력을 일시사역이라는 근로형태로 고용한 바 있고,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환경직 공채 입사 전 총 5회의 계약을 통해 일시사역으로 근무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이 일시사역으로 근무한 경력은 각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으로 지나치게 짧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할 만큼 노동력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일시사역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는 급여, 복지제도 등이 다르고 이 밖에 다양하고 복합적인 인사운영상의 특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진정인의 일시사역 경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38일 피진정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의 일시사역 근무 경력은 통상근로자와 같은 8시간의 전일 근로이고, 업무의 내용 및 강도, 책임성 측면에서 정규직 직원과 다르지 않음에도 정규직 직원과 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진정기관 보수규정 [별표 5] 경력환산 기준표에는 잡급직원 규정에 의한 기타 임시직·촉탁·잡급경력도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전문적인 기술과 학위를 가진 전문·특수경력자를 위한 규정이지 환경직처럼 근속 기간과 업무 숙련도가 무관한 단순 업무에 적용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잡급직원규정의 잡급직원 종별 구분표에 청사관리인부, 관리인부, 경비원, 노무원 등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전문적인 기술과 학위를 가진 전문· 특수경력에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경직 일시사역도 해당 조항을 근거로 기타 임시직·촉탁·잡급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비정규직 근무 경력 불인정 등 사회적 신분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44조 제2, 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작성 2022.03.31 10:09 수정 2022.03.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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