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내 1회용품 사용, 지도 및 안내 중심으로 계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처분 유예


오는 4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이는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1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올해 4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였다.

 

또한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하여, 규제는 4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관련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식품위생법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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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4.02 09:24 수정 2022.04.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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