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배터리로 은어, 쏘가리 등 민물고기를 잡으면 안돼요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 일제 민·관 합동단속 실시


46()부터 29()까지를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해수부가 밝혔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遊漁)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경찰서 및 ()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 협력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전류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무허가어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어업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어행위 시 사용이 금지된 어구사용 위반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어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어획물과 불법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다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귀중한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봄철 산란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며, “이번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내수면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을 목격한 사람은 불법어업 신고 대표전화(1588-5119) 또는 우편, 팩스,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활용하··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에 신고해주기 바란다.


작성 2022.04.05 11:25 수정 2022.04.05 11:26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문강기자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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