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집수리에 92억원 투입… 서울가꿈주택 사업 시작

단독주택 집수리 보조금 최대 1,200만 원, 융자금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


서울시가 올해 총 92억 원을 투입해 저층 주거지 내 오래되고 낡은 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보조·융자)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4,425건의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매년 집수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수리 보조·융자 사업의 경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경우 지원 가능하며, 그 외 노후주택의 경우에는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집수리 보조금은 공사비용의 50% 이내에서 단독주택에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융자금은 공사비용 80% 이내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조·융자 사업 대상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세대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이자지원 사업 대상 : 서울시 내 사용승인일이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세대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시중금리로 집수리·신축 융자를 받을 경우 서울시가 최대 2% 이자 지원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47일 집수리 신청자 모집공고를 내고, 429일부터 513일까지 15일간 주택 소재지의 구청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시민들은 공고 이후 3주간 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를 준비할 수 있다.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닷컴 홈페이지(https://jibsuri.seoul.go.kr)에서 무료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및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공사 계획수립 시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신청하면 건축 전문가가 무료로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시는 집수리 보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일반 신청자의 경우에는 자치구 사전평가 및 시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구는 사전평가를 통해 주택 노후도와 거주기간, 현장조사를 통한 지원 필요성 및 공사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고, 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예산을 초과하여 접수되거나 지원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021년부터 시작한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 시 추가 지원금 지급도 계속 실시한다.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권장 사용 기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의 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보조금 신청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단독주택 최대 240만 원, 공동주택 전유부 공사 시 세대당 최대 100만 원, 공용부분 공사 시 최대 3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집수리닷컴에 등록된 시공업체만 집수리 보조금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다만, 보조금 착수 신고 전에 등록절차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허용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실제 사무실 운영 여부 등 서류검토 결과 이상이 없고, 온라인 교육(8시간)을 이수한 경우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된 업체 정보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300개 이상의 업체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저층 주거지 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서울가꿈주택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집수리 보조내용

구분

지원범위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일반지역

개발 추진지역

1. 단독주택

(다중·다가구주택 포함)

1-1.

성능개선 집수리

공사비용 50%

(취약계층은 80%)

1,200만원

600만원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설비 등)

2. 공동주택

(다세대·연립주택)

2-1.

개별세대 전유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세대별 500만원

세대별 250만원

(외부창호, 내단열, 설비 등)

2-2.

공용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공사비용 50%

1,700만원

850만원

(지붕, 방수, 외부창호, 외단열, 설비 등)

3. 외부공간

(1, 2 모두 해당)

3-1.

도로에 면한 담장철거

공사비용 100%

, 중 택1

(중복지원 불가)

300만원

150만원

-

3-2.

도로에 면한 담장철거 후 재조성 (1.2m이하)

3-3.

쉼터 또는 화단 조성

공사비용 100%

50만원

(모든 사람이 이용 또는 조망이 가능할 경우에만 지원)

일반지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중 개발 추진지역을 제외한 지역

개발 추진지역 :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중 재건축·재개발 후보지 등으로 선정된 지역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추가지원(권장 사용기준 이상 자재 사용 시)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일반지역

개발 추진지역

1. 단독주택 (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사비용 10%

240만원

120만원

2. 공동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전유부분

공사비용 10%

세대별 100만원

세대별 50만원

공용부분

340만원

170만원

- 자재 사용기준

구분

최소 사용기준

권장 사용기준

창호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외단열

열관류율 0.56W/K 이하

(가등급 단열재 60mm 이상)

열관류율 0.37W/K 이하

(가등급 단열재 90mm 이상)

내단열

열관류율 1.13W/K 이하

(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열관류율 0.68W/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지붕 단열

열관류율 0.309W/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열관류율 0.2W/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70mm 이상)

바닥단열

(바닥 난방 공사 시 적용)

열관류율 0.68W/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

등기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조명

-

외단열 공사 시 건축선 등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적용 

(완화 적용 시 추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집수리 융자내용

구 분

집수리

신 축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단독, 다중

다가구

지원한도

6천만원

3천만원

(최대 2)

3천만원

(세대당)

1억원

5천만원

(최대 6)

보증

담보

지원시기

준공 시 100%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지원

방법

융자

지원

대상지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대상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적용금리 : 고정금리(0.7%)

상환방식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자

지원

대상지역 : 서울시 전 지역

대상주택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적용금리 : 시중금리(변동금리)

- 서울시 : 시중금리 중 최대 2% 이자 지원

- 신청인 : 서울시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 부담(0.7% 이상)

예시) 시중금리가 3.49%인 경우 서울시 2% 지원, 신청인 1.49% 부담

상환방식 : 5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있음)

개발 추진지역은 지원 한도의 50%까지 지원(신축은 지원 제외)

작성 2022.04.07 09:37 수정 2022.04.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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