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제로 디지털 혁신 이끈다!

금융권 최초로 분산형 방식의 전자문서관리규정 등록증 발급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기업의 진입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금융권에서 최초로 분산형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 (기존) 스캐너 (개정) 휴대폰, 복합기와 같은 광학입력장치 통해서 전자화작업이 가능한 점 등 조건 완화로 진입할 수 있는 등록 사업자의 범위 확대

* 분산형 : 종이문서가 발생된 현장에서 전자화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체없이 전자화작업을 수행하는 형태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제는 종이문서 대신 전자화문서를 보관하여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각 기업의 전자화절차를 전담기관인 KISA의 심사를 받아 등록하는 제도이다. 전자화문서관리규정 작성은 기업별 업무환경 등을 반영하되, 전자화고시 요건들을 준수해야한다.

 

KISA는 전자화문서의 신뢰성과 종이문서와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 신청한 기업이 전자화 시설 및 체계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여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에, KISA는 분산형으로 등록을 신청한 애큐온저축은행을 심사해 등록증을 발급했다. 이는, 금융권 최초로 분산형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을 등록한 사례이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전자화작업장 없이 은행창구에서 생성되는 계약서 등 종이문서들을 현장에서 즉시 전자화할 예정이다그 외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 안내서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통합지원센터 누리집https://npos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SA 이상헌 디지털진흥단장은 디지털 전환시대에 종이와 전자화문서가 이중보관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많은 기업들이 등록된 전자화작업장을 통해 문서 보관효력이 있는 전자화문서 이용이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 2022.04.19 11:42 수정 2022.04.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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