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상황을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시키는 진료환경은 환자의 인격권 침해

○○대학교병원장에게 산부인과 시설구조 및 진료절차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산부인과에서 환자의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시키는 진료환경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2022421○○대학교병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구조 및 진료절차 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외래환자로 ○○대학교병원(이하 피진정기관’)에서 ○○○ 산부인과교수(이하 피진정인’)에게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여성 환자 3명을 진료실 내에 1미터 간격으로 앉힌 뒤 순서대로 진료하면서 진정인의 병명과 치료 방법을 다른 환자에게 노출하였다. 또한, 피진정기관 내진실은 다른 환자가 내진을 받는 동안 내진실 안에 설치된 간이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환자의 내진과정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구조여서 환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전국 각 지역 병원에서 피진정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부인암 환자가 많고 암의 특성상 치료를 지체할 수 없어 환자 수 제한을 철저히 시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환자들의 상병과 치료경과 및 검사 결과 등이 노출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의 고의는 아닐지라도 많은 환자 수와 촉박한 진료시간 등으로 인하여 진료 과정에서 의료법19조가 보호하는 환자의 내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진정인 등 환자들이 심리적 동요와 수치심을 경험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진정인이 내진을 받는 동안 다른 환자가 탈의를 위해 내진실을 출입하게 한 것도 진정인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진료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진정기관장에게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2.04.22 09:31 수정 2022.04.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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