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온라인 쇼핑몰 ‘발란’에 제재 처분

안전조치 의무 등 위반으로 과징금 51,259만 원 과태료 1,440만 원 부과


해킹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에 과징금·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51,259만 원의 과징금과 1,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온라인 명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발란은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공격으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162만 건고객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되었으며, 셜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정보중복됨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해커가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도용하여 해킹을 시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발란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누락하여 통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보호법 29), 침해피해 발생 시 대상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시점 등을 포함한 정보를 24시간 안에 피해자들에게 통지(보호법 39조의4)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온라인 쇼핑몰, 특히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쇼핑몰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쇼핑몰 창업 초기에는 이용자 수 확보, 투자 유치 등 규모 확장에 집중하기 쉽지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 강화*에도 힘써야 한.”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발란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https://www.kopico.go.kr)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최근 유출사례를 통해 본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안전조치 유의사항 >

관리자페이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인터넷주소 제한(방화벽 설정·)
인정보에 접근하는 관리자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이중 인증 등 적용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저장할 때 암호화 적용, 개인정보 접근이력은 주기적 검토
클라우드 이용시, 클라우드 인증키에 대한 접근 권한 제한 등 관리 철저


작성 2022.08.16 08:49 수정 2022.08.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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