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공지능 법관 제도 도입하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비대위를 구성한 국민의힘이 혼란에 빠졌으며, 판사의 이번 결정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의신청과 본안소송까지 갈 태세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 그런데 정치적 사건에 대한 가처분은 결정이 나올 때마다 정파적 이해에 따라 판사의 성향까지 들먹이며 온갖 의견이 난무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고 법전은 요술 상자다. 법관은 누가 더 고약한 놈인가를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법 조문(code)을 요술 상자에서 뽑아낸다."라는 법 격언이 있다. 법학도들이 마지막에 배우는 법철학에 이런 말이 나온다. 법관은 성인군자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다. 오히려 법률 기술자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이런 법관이 판결을 할 때 법률의 규정과 양심에 따른다고 하는데, 이는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다. 법 조문은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하물며 개개 법관들의 양심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관 마다 각자 다른 양심의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법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는 바둑에서 인공지능은 이미 이세돌 9단을 이겼다. 미래학자들은 가까운 장래에 인공지능이 법관, 회계사, 의사, 기자 등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수많은 판례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법 조문 해석을 통하여 인공지능이 재판을 한다면, 오히려 사람이 내리는 판결보다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결정이 나올 때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가처분 결정 재판부터 인공지능에 맡기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가장 보수적인 집단 중 하나인 법원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시대의 대세를 따라야 한다. 이런 법을 만드는 일은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작성 2022.08.27 12:10 수정 2022.08.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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