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이정민 [기자에게 문의하기] /
외교부는 4월 16일부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접경 라카인 주(州) 북부 지역 등에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미얀마 일부 지역 여행경보를 조정하여 발령하였다.
이번 여행경보단계 조정은 2018년 10월 미얀마 정부의 우리 국민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관광객 증가 추세와 △미얀마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무력분쟁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얀마에 체류 중이거나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1단계(남색) 경보 발령 지역의 경우 신변안전에 유의하거나 여행에 유의해야 하고, 2단계(황색) 경보 발령 지역의 경우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거나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3단계(적색) 경보 발령 지역의 경우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하거나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조정을 통하여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라카인 주 북부지역 및 친 주 북서부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즉시 대피나 철수를 하고, 동 지역 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들은 특별여행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
외교부는 미얀마의 정세 및 치안 상황을 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