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내 인터넷 사용, 음식물 반입, 실외운동 보장해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9월 5일 OO외국인보호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일반형 보호동 보호외국인들도 실질적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컴퓨터실 운영시간 등을 개선할 것, △ 보호소 내 음식물 반입과 소지의 포괄적 제한을 개선하기 위하여「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제12조를 개정할 것, △ 보호외국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하여 매일 최소 1시간의 실외운동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21명)은 OO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으로, 피진정인이 인터넷 사용 시간을 규정된 시간보다 적게 제공하고, 배식이 부실함에도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며, 실외활동 시간을 하루 20분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인터넷 사용 시간은 일반(폐쇄형) 보호동의 경우 규정상 주 1회 30분 사용 가능하나, 인터넷 사용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코로나 19 발생 우려로 사용 시간을 탄력적으로 축소 운영한 사실이 있고, △외부 음식물 반입 시 담배, 라이터 등의 위해물품 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고, 식중독 발생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외부음식물 반입을 금지하였으며, △실외운동 시간은 일반 보호동에 수용된 진정인들에게 1일 30분을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보호인력 증원 및 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지면 준개방형 및 개방형 보호동과 같이 일과시간 중 제한 없이 자유로운 운동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일반 보호동의 특성상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을 허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보호제도의 본래 취지 달성 및「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에 명시된 외부 사회 교통권 등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용 기회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출입국관리법」등 법령의 근거없이 외부 음식물 반입을 전면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설령 보호외국인의 안전과 외국인보호시설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음식물 반입 및 소지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현재와 같은 포괄적 제한은 개선될 필요가 있으므로, 반입 가능한 음식물 종류의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제12조를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소지 가능한 물품의 품목을 정하는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소지가 불가능한 물품의 품목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진정인들에게 주 5회, 회당 30분 이하의 실외운동만 허용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보았다. 비록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동시 운동 인원’ 및 ‘운동 횟수’ 조절이 필요했다고는 하나, 감염병 추가 확산의 우려가 적은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실외운동을 30분 이하로 제한한 행위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진정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외국인들의 인터넷 사용시간 확대, 음식물 반입·소지의 포괄적 제한 개선, 매일 최소 1시간의 실외운동 보장 등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3.09.14 09:22 수정 2023.09.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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