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사립 중학교의 교내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특정 구호를 외치며 거수경례를 하도록 한 관행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2026년 1월 15일 해당 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이를 삼갈 것을 권고했다.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에서는 행사 시 전교생을 기립시킨 뒤 대표 학생 등이‘경천’이라는 구호 제창과 함께 거수경례를 하도록 하고, 상장이나 임명장을 수여할 때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도록 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의 졸업생으로, 이러한 관행이 계속하여 이어지는 것이 재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2025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교훈인 ‘경천(敬天)’, ‘애국(愛國)’, ‘애인(愛人)’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며,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고, 구호제창이나 거수경례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벌점, 징계 등 불이익이 있지 않아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학생회에서 해당 관행의 유지에 대해 논의한바, 결석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행위를 교내 공식 행사에서 전체 학생이 동일한 외형으로 반복 수행하는 의례적 행위라고 보았고, ‘경천’이라는 표현이 해당 학교의 교훈 중 하나로서 ‘하나님을 공경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여기에 거수경례라는 상징적 행위가 결합되면서 종교적 의미가 강화된 형태로 전달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예절 교육의 범주를 넘어 일정한 가치와 신념을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학생회 결정만으로 개별 학생의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고, 중학교 학생들은 발달 단계상 학교 내 권위와 집단적 분위기에 취약한 위치에 있어 해당 행위를 거부하기 어려우며, 특히 종교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 개별 학생의 거부권 보장과 교원의 지도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모든 학생이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보장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