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보조금 범죄는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연말까지 엄정 단속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개월간(’23. 6. 19.~9. 17.) 총 224건‧54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148.8억 원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62%), 검거 인원(109%) 및 부정수급 적발액(78%)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적발되었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7%(471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70명)를 차지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국고환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하여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ㆍ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3.7억 원을 기소 전 보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허위 근로자를 등록하여 보조금 1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세무사 등 85명을 검거하면서 부정수급액 1억 원을 추징보전(법원 인용 기준) 했고, ‘비대면 서비스 지원금 사업’ 관련 보조금 18.9억 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송치하였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ㆍ지역별로 다양한바, 관서별 첩보 수집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여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연말까지 엄정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고‧제보: 112 또는 각 경찰서 방문/국민권익위 청렴 포털(www.clean.go.kr)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이며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중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보조금 비리를 지속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작성 2023.10.18 10:00 수정 2023.10.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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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