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제회, 청원경찰이 원천 배제된 회칙 개정 권고 불수용

복리후생 성격의 재화나 서비스는 차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6월 2일 고용노동부 공제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고용노동부 소속 청원경찰이 고용노동부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공제회 회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피진정인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공제회는 상조회 성격의 사적 친목 단체로 고용노동부의 복리후생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3,000여 명에 달하는 공무직 등 비공무원 직원 모두를 공제회에 가입시킬 경우, 회비납부액 대비 급부지급액이 급증하여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공제회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고용노동부 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 목적, 제공하는 급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제회 가입 및 그에 따른 급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고용노동부 소속에 따른 복리후생의 성격을 띠므로 고용노동부 공무원과 청원경찰은 공제회 가입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았다.

 

또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직군·직렬이 다양한데도 피진정인은 업무의 동일성 및 동종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이 해당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 및 피진정인이 공제회를 운영하는 것은 소속 직원의 관혼상제 등에 따른 부담 경감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청원경찰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재화나 서비스가 근로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임금 보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 성격의 재화나 서비스라면 차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피진정인에게 인권위 권고의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및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작성 2023.12.11 10:10 수정 2023.12.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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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