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이해산 [기자에게 문의하기]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선관위는 대법원 판례 등 구차한 이유를 대며 이미지 파일로 대체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과 많은 국민들은 또다시 유령투표용지 생산 등 전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장에서 도장 하나 찍는 것을 두고 선관위가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선관위는 스스로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