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가옥의 생활기본시설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설치·수리가 가능하다. 2011년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문화재청 고시)」을 제정하여 부엌, 화장실, 욕실, 냉난방시설 등을 생활기본시설로 규정했으며, 이러한 시설들의 설치 허가권은 지자체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가옥 소유자와 지자체간 협의 지연으로 예산을 미집행한 경우가 다수이며, 저조한 예산 집행률에 따라 보수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보수 예산 신청을 하는 가옥 중 문화유산 원형이 아닌 슬레이트 지붕 수리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국비 지원이 가능 보수 신청 건수는 한 해 총 30건(양동마을 12건, 하회마을 18건 / ‘24년 예산 기준)에 불과하다. 슬레이트 등 변형지붕 가옥은 초가지붕으로 환원 시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가옥을 실제 수리하는 과정에서 가옥 소유주와 수리를 진행하는 지자체 간 협의 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예산을 받아놓고도 실제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실제로 양동마을과 하회마을은 최근 4개년 간 해당연도 교부 예산의 집행률이 평균 10% 정도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저조한 예산 집행률,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올해 보수 예산이 삭감되었다. 문화재청은 차후 예산 편성 시 협의가 완료된 가옥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 확보와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