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비판 현수막 게시 거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현수막 게시 여부를 재심의하고, 조례 개정안 마련할 것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2월 26일 ○○군수(이하 ‘피진정인’)에게,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다시 구성하여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 여부를 재심의하고, 소속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군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 제13조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군의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도 ○○군에 거주하는 군민으로,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광고업체를 통해 ○○읍에 게시를 신청했으나, ○○군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읍에서 진정인이 신청한 “임기내내 형사재판! 군수님 그만하소! ○○을 걱정하는 군민들”(이하 ‘이 사건 광고내용’)이 현수막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면 심의한 결과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읍에 심의 결과를 회신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따른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진정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 피진정인이 형사재판 중인 사실을 근거로 피진정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 사건 광고내용이 「옥외광고물법」 또는 「○○○도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당시 ○○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공무원인바, 피진정인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행위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위배된다.

 

나아가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 신고를 거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행정청  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진정인은 이 사건 광고내용이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읍장에게 그 사실을 단순 회신하였을 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고, ○○읍장이 ○○군의 공문을 첨부하여 발송한 회신에도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처분에 불복하여 향후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 여부를 재심의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군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군의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4.03.14 09:58 수정 2024.03.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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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