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산불 예방' 우리 마을이 최고

‘소각안하기’ 약속 지킨 300개 마을에 현판 수여 및 마을이장 표창

이미지=산림청



산림청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참여마을 중 성과가 뛰어난 전국 300개 마을을 선정하여 우수마을 현판과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6일 밝혔다.


고령의 농민이 불법 소각행위 도중 산불로 번진 불을 끄는 과정에서 질식사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등 소각산불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봄철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농·산촌지역의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마을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서약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2,144개 마을이 캠페인에 참여해 98.3% 서약 이행률을 보였으며, 소각산불도 25%로 감소하는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산불예방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13,580개 참여마을, 1,800개 우수마을 선정 격려 및 204개 마을이장 산림청장 표창을 했다.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소각과 입산자 실화는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면서 “불법소각 원천차단을 위해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협업으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불법소각 금지교육 강화, 산불중점 점검기간 동안 적극적 홍보·계도와 불법소각 기동단속반 운영 등 불법소각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19.08.06 10:19 수정 2019.08.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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