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출장소가 지난해 사전 용도변경 절차 없이 사무실을 임차해온 사실이 드러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1년여 남아있어 이전시 임대료를 이중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용도 변경없이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시는 해당건물 임대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일 화성시에 따르면 동탄출장소는 지난해 11월 5일 동탄역 인근 라스플로레스 A동 2층 옛 동부출장소 생활민원실 자리에 문을 열고 민원총무과, 세무토지과, 복지위생과, 건축산업과 4개과 25팀 약 118명으로 근무하고 있다.
동탄출장소는 보증금 5억5000만원, 월 임대료는 약 6800만원에 해당건물 2층과 3층, 6층 15개 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20년 9월까지다.
출장소가 위치한 해당 빌딩은 대지면적 1만2375.40㎡, 총면적 5만6680.97㎡ 규모로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났다. 지구단위지침상 대규모 점포시설(유통산업진흥법)로 위주로 임대·운영할 수 있다.
동탄출장소가 사용 중인 대지면적은 2206.78㎡로 현행 건축법 제19조 제5항에서 따라 대지면적의 1000㎡ 이하까지 업무시설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건물주는 업무시설 범위를 초과해 임대사업을 한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 또한 행정집행을 담당하는 시가에서 위반행위를 저질러 건물주들에 1억7000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동탄출장소 측은 당장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계약기간이 1년여 남아있어 이전을 강행해도 약 7억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상황인 만큼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동탄출장소 한 관계자는 "해당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부과해야할지 시 건축산업과에 자문을 요청한 상태"라며 "해당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