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출장소 용도변견 위반 이전 추진, 고민

이전 시 임차료 이중납부, 시 건물주 이행강제금부과 고민

화성 동탄출장소.
동탄출장소자 지난해 11월 개청식 모습

화성시 동탄출장소가 지난해 사전 용도변경 절차 없이 사무실을 임차해온 사실이 드러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1년여 남아있어 이전시 임대료를 이중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용도 변경없이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시는 해당건물 임대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일 화성시에 따르면 동탄출장소는 지난해 11월 5일 동탄역 인근 라스플로레스 A동 2층 옛 동부출장소 생활민원실 자리에 문을 열고 민원총무과, 세무토지과, 복지위생과, 건축산업과 4개과 25팀 약 118명으로 근무하고 있다.

동탄출장소는 보증금 5억5000만원, 월 임대료는 약 6800만원에 해당건물 2층과 3층, 6층 15개 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20년 9월까지다.

출장소가 위치한 해당 빌딩은  대지면적 1만2375.40㎡, 총면적 5만6680.97㎡ 규모로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났다. 지구단위지침상 대규모 점포시설(유통산업진흥법)로 위주로 임대·운영할 수 있다.

동탄출장소가 사용 중인 대지면적은 2206.78㎡로 현행 건축법 제19조 제5항에서 따라 대지면적의 1000㎡ 이하까지 업무시설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건물주는 업무시설 범위를 초과해 임대사업을 한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 또한 행정집행을 담당하는 시가에서 위반행위를 저질러 건물주들에 1억7000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동탄출장소 측은 당장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계약기간이 1년여 남아있어 이전을 강행해도 약 7억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상황인 만큼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동탄출장소 한 관계자는 "해당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부과해야할지 시 건축산업과에 자문을 요청한 상태"라며 "해당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19.10.02 12:50 수정 2019.10.02 12:50

RSS피드 기사제공처 : 인천데일리 / 등록기자: 장현숙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